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단940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0,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5.11.1.부터2016. 3. 15.까지는 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원고에게30,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5.11.1.부터2016. 3. 15.까지는 연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