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26. 05: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철제 펜스를 넘어 선착장 내 매점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꺼내 취사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검거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변경), 일몰일출시간 확인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와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