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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28 2016가단83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0. 2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11.경 양수하여 운행하다가 2007. 12.말경 점유, 처분권을 상실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가 2009. 10. 28.경 전전양도받아, 2009. 10. 28.부터 2009. 11. 16.까지, 2009. 11. 16.부터 2010. 11. 16.까지, 2010. 11. 16.부터 2011. 2. 15.까지의 1년 3개월여의 기간 동안 의무보험에 3차례에 걸쳐 가입하여 운행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받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에 관한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단12273 판결)에 따라 2016. 10. 13. C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뤄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0. 2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13.자 요약 쟁점정리서면에서 ‘당시 소유관리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등록증, 각서를 원차주인 C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압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량을 반납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양도계약이 사후적으로 해제나 기타 사정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C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자동차 등을 반납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는 3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무단으로 불참하였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다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자 제출한 2017. 8. 25.자 이의신청서에서는 ‘2009. 10.경 카센터를 운영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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