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6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임실군 B에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인 318㎡ 상당을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절토, 성토, 평탄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구적도, 산림훼손지현장사진,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