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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구단10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 13. 16:50경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마을회관 앞 노상부터 같은 군 신평면 원천리 28-5 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0m을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을 당하였는데,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로 측정되었다.

피고는 2015. 2. 26. 원고가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5. 3. 31.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의 음주운전에 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7. 14. 피고인(이 사건의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5고정489 사건),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5, 7~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의 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① 원고는 농부인데, 마을회관에서 소량의 술을 마시고 100m 정도 운전하여 귀가하는 중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이웃주민과 언쟁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과거 2회 운전면허정지 처분 역시 농사일 중에 술을 마시고 우체국,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를 보던 중 언쟁이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으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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