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 07. 21:30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청 남문 앞 도로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을 당하였는데,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측정되었다.
피고는 2014. 11. 21. 원고가 2회 음주운전 전력{2002. 5. 11.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 2004. 6. 13.자 음주운전(혈중알코농도 0.104%)}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4. 12. 21.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을 1호증). 원고는 2014. 12.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의 음주운전에 관한 이 법원 2015. 1. 8.자 2014고약8319 약식명령은 2015. 1. 31.자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7, 을 1~4, 8, 10, 12~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음주운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1. 7. 14:00경 친구 2명과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을 나누어 마셨고, 그 중 원고가 소주 3~4잔, 막걸리 1잔을 마셨는데, 원고가 운전을 한 것은 그로부터 6시간 내지 6시간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9시 반경이다.
따라서 원고의 음주량과 음주시부터 운전시까지의 경과시간, 원고의 체중 등을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면, 알코올 분해능력이 가장 적은 시간당 0.008%의 감소량을 역추산해도 원고의 경우 0.037% 내지 0.029% 정도의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하는 혈중알콜농도만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201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