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9:4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대학교 총무관리 처 자산관리 팀 사무실 내에서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유선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