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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548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0. 6.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한 자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7드단4367호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5. 15. ‘①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② 재산분할로서, ⅰ)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도 이천시 C 대 437㎡(이하 ’이 사건 이천 토지‘라 한다), 경상남도 하동군 D 임야 9,21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ⅱ) 피고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2102동 101호를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여 (원고에게) 제세공과금 및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2의 금원 및 2006. 7.부터 2008. 5.까지의 미지급 군인연금 합계액인 23,000,000원을 지급하며, ⅲ)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부터 수령종료일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군인연금 중 1,000,000원씩의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전 사건 조정’이라 한다

. 다. 이전 사건 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08. 5. 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이천 토지 및 다른 대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전 사건 조정 조항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08. 6.부터 수령종료일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군인연금 중 1,000,000원씩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의 계좌로 연금이 입금되면 그 중 1,000,000원씩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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