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0. 6.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한 자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7드단4367호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5. 15. ‘①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② 재산분할로서, ⅰ)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도 이천시 C 대 437㎡(이하 ’이 사건 이천 토지‘라 한다), 경상남도 하동군 D 임야 9,21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ⅱ) 피고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2102동 101호를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여 (원고에게) 제세공과금 및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2의 금원 및 2006. 7.부터 2008. 5.까지의 미지급 군인연금 합계액인 23,000,000원을 지급하며, ⅲ)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부터 수령종료일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군인연금 중 1,000,000원씩의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전 사건 조정’이라 한다
. 다. 이전 사건 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08. 5. 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이천 토지 및 다른 대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전 사건 조정 조항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08. 6.부터 수령종료일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군인연금 중 1,000,000원씩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의 계좌로 연금이 입금되면 그 중 1,000,000원씩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