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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00: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혼자 큰소리로 “씹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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