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2고정6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01:4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19,000원 상당의 술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