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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04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18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종중이다.

나. 별지 1 내지 4 목록 각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같은 목록 순번 2 표 ‘피고들의 각 소유권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중중 소유로서, 원고가 종원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F과 사이에도 명의신탁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들은 F의 상속인들로서 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인데, 원고가 1999. 11. 28. 종중 결의에 따라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의 선대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F은 원고 중중에 소속된 종원도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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