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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4노1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약 3년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대학교 주변의 주택가에서 심야에 방범용 창살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이들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 미수의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 밖에 주거침입의 범행도 한 차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혼자 잠들어 있는 젊은 여성 피해자들의 집을 물색하고, 범행도구인 펜치나 파이프 커트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다니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엄청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6회의 성폭력범죄 중 3회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누나, 형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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