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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가단614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96,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3. 2.부터 2020. 3. 31.까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월분부터 2020. 3월분까지의 임금 13,419,000원, 퇴직금 17,252,829원, 연차수당 242,200원 및 그 밖의 금품 782,150원 합계 31,696,17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31,696,1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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