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5240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원고별 부동산 지분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H는 피고 I에게 1987....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1. 별지1 ‘원고별 부동산 지분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H는 피고 I에게 1987....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