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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0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3.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년 경부터 2016. 6. 9.까지 피고에게 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위 납품 대금 중 22,291,6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피고가 자재를 납품 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주식회사 D로 거래 상대방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상대방이 피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위 납품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독촉에 대하여 한번도 피고가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명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지급 유예만을 구하고 있었을 뿐이다. 2) 원고와 피고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는 계속하여 지급 유예를 구하다가 2016. 4. 12.경 원고에게 ‘일부 입금하였는데 주식회사 D로 입금확인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그런데 위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가 피고의 일방적인 통고에 불과할 뿐 원고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메시지 내용은 ‘입금 명의자가 주식회사 D로 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입금한 것이니 확인을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뿐이지 거래 상대방이 주식회사 D로 변경된 것이라고 이해되지는 아니 한다.

3 원고가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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