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00:5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 리 소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0: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약국 앞 C 교차로를 남 빈사거리 쪽에서 홈 플러스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홈 플러스 쪽에서 개풍 약국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