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6. 3. 9.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삼구 트리 니엔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이 편한 세상아파트 방면에서 포항대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