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인사관리 담당실장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평택시 I에 있는 J센터에 파견되어 물류를 총괄관리 하는 과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이다.
위 회사의 지게차 기사인 K이 2012. 6. 5.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 적재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약관 제30조에 의하면 기계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고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사고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C이 적재물 하차작업을 위하여 조수석 쪽 윙을 개방하자 적재물이 낙하하여 파손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보험금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징구하여 공제조합에 접수시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이를 보고하여 계획대로 허위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지시하여 ‘C이 2012. 6. 5. 14:00경 평택시 I에 있는 J센터내에서 주식회사 L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HECU ABS(차량용 ABS 부품) 부품을 M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J센터에 도착 후 운전석 쪽의 결박을 해지하고 조수석 쪽 윙을 개방하자 적재물이 낙하하여 파손되었다’ 는 내용으로 2012. 9. 3.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 평택영업소에 적재물 부품 파손비 24,584,832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조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