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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9 2012노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 다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0. 2. 5.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를 때려 사망하게 한 사실로 2010. 6.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와 관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6. 16.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2. 7. 20.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도 자숙하기는커녕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12. 7. 22.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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