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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4명이 다치고, 피해 차량 수리비가 360만 원이 넘게 나오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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