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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36044
관리비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29.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B건축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017. 6. 15.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E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2017. 7. 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인 2017. 7. 4.경과 2017. 7. 11.경 원고에게 관리업무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거부하였다.

피고와 F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합50126호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9.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F에 모든 관리업무를 인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7. 9. 22. 이 사건 집합건물의 모든 관리업무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가 D과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왔으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추인하였는바, 원고와 D이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과는 피고에게 미치므로, 피고는 위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기재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D에 피고의 관리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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