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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904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3:10경 광주 북구 B, 피고인의 직장인 ㈜C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동거남을 비롯한 주변에 임신을 숨겨오던 중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되자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기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버려진 옷감으로 아기를 싸서 화장실에서 약 20m 떨어진 텃밭 모퉁이에 아기를 두고 퇴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의 직계존속으로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 회보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영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도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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