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904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3:10경 광주 북구 B, 피고인의 직장인 ㈜C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동거남을 비롯한 주변에 임신을 숨겨오던 중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되자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기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버려진 옷감으로 아기를 싸서 화장실에서 약 20m 떨어진 텃밭 모퉁이에 아기를 두고 퇴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의 직계존속으로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 회보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