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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8.29 2008가합43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부당이득금계산표의 각 해당 ‘부당이득금’란 기재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1. 4. 30. 화성시 ST 일원 9,042,000㎡를 ‘U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01. 12. 14.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2008. 3. 28. 총 사업면적이 9,035,332.9㎡로 변경고시되었다.). 나.

피고(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1. 12. 18. 편입토지 등의 열람 및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002. 4.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당해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손실보상을 받은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인 주식회사 우남종합건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월드HSD 주식회사를 알선하여 주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4. 7.경 위 건설사업자들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아파트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05. 8. 1.부터 2006. 10. 30.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각 해당란 기재 각 권리승계인들 이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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