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68,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4. 4. 12. 04: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원고 차량으로 피해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 차량이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2회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튕겨져 나가 피해 차량 운전자 B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 차량 운전자 B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2016. 7. 28.까지 합계 64,568,99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입은 치료비 등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B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규정 등에 의해 피고에 대해 위 지급 공제금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차량을 실제로 렌트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인데, C은 피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평소 피고로 하여금 원고 차량을 운전할 것을 지시하고, 또 원고 차량 임차인도 아닌 피고가 원고 차량을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