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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5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07:30 경 광주 동구 C 번 길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한 다음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2회에 걸쳐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자고 있는 만 2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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