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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7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주식회사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기계 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1.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1.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한 D의 2019. 5월 임금 잔액 1,006,981원, 2019. 6월 임금 잔액 102,148원, 임금 합계 1,109,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지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수습기간 3개월간은 월급 260만 원의 9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담당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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