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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103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리츠(이하 ‘대한리츠’라 한다

)는 2006. 12. 1. 대한리츠가 부산 강서구 B 외 2필지에서 시행하는 부산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채무자(시행자) 대한리츠,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착공일 2006. 11. 30., 사용검사(예정)일 2009. 8. 31.로 정한 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서 번호 : D, 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가 그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7. 1. 17. 대한리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61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사람들을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한리츠에게 같은 날 계약금 47,450,000원을, 2007. 5. 18.부터 2009. 12. 23.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총 569,4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대한리츠의 사업포기와 피고의 분양이행 결정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은 2009. 8. 31.이었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결국 대한리츠는 2010. 11. 11.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2) 피고는 2010. 11. 12. 대한리츠의 공사포기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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