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F 임야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었다.
등기원인 등기일 소유자 소유권보존등기 1920. 9. 23. G 1933. 5. 6. 공매 1933. 6. 17. H 1937. 3. 3. 매매 1937. 3. 15. I 1950. 7. 22. 호주상속 1970. 12. 31. J 1973. 5. 10. 증여 1983. 9. 9. K
나. L는 1955. 5.경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흑벽돌구조, 스레트지붕 지상 1층 주택 3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1992. 6. 18.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K은 2010. 8. 2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로 피고 B, 그 자녀들로 피고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L는 1955. 5.경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1992. 6. 18.경 L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6.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위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L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92. 6. 18.경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K이었던 점, ② K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 오고 있었던 점, ③ L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원을 취득하였는지 원고가 전혀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