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03 2014고단63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0:10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B팀 직원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김천시장 명의로 된 친구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반성의 태도와 범행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