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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27 2018고단1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2:18경 구미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공용화장실 옆 칸에 들어오는 여성의 사진을 찍을 것을 마음먹고 용변 칸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밑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내용 1 2018. 7. 2. 12:18경 구미시 B C장례식장 화장실 불상 화장실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밑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 촬영 2 2018. 7. 15. 15:51경 〃 〃 〃 3 2018. 7. 21. 12:30경 〃 〃 〃 4 2018. 9. 19. 20:37 〃 〃 〃 5 2018. 9. 21. 18:48경 〃 〃 〃 6 2018. 10. 7. 14:56경 〃 D(가명, 여, 36세) 〃 7 2018. 10. 7. 16:52경 〃 E(가명, 여, 32세)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촬영 부위와 횟수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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