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8회(벌금형 6회, 집행유예형 2회)에 이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51%로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