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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 등과 함께 일명 D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있으면 정부의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작업에 사용되어 막대한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여러 명을 만났으나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주면 정부의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체가 없는 정부의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F으로부터 같은 달 12.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원 중 5,000만원을 G에게 주었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설령 위 변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허황된 투자 건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지급받은 이상 그 책임은 피고인이 져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 이래 여러 차례 피고인의 변제약속에 따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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