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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98134
계약이행보증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시스템(이하에서는 에이스테크시스템이라고 한다)과 KT 영동비즈니스호텔 신축공사에 설치할 EHP 에어컨 1식에 대하여 계약금액 429,6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47,262,16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재납품(설치)계약을 체결(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에이스테크시스템의 계약이행의무를 보증하는 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에이스테크시스템에게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47,262,160원, 보증기간 2013. 10. 18.부터 2014. 10. 1.까지의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은 2013. 11. 22. 원고가 에이스테크시스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해지 통지를 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에이스테크시스템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1조(이하에서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실제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계약이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4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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