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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5 2018가단2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7. 3월경 피고 B의 부(父) D(2016. 2. 6. 사망)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피고 B의 오빠)에게 2009. 11. 24. 100만 원, 2009. 11. 30. 700만 원, 2010. 1. 16. 7,2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들은 2012. 2월경부터 2016. 4월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2012. 1. 16.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약 1,5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는 2009. 11월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계 9,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양수금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위 2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D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38,327,935원의 변제와 주택 구입을 위한 증여 명목으로 피고 B이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 C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② D는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고, ③ 그중 1억 원 가량은 D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기에 D의 뜻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09년경부터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계 9,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② 원고의 아내 E와 피고들이 2013. 11. 10. 및 2013. 4. 10.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갑 8 내지 12호증)에 의하면, E가 나머지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B은 ‘1억 남은 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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