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도요다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을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G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지한 H(24세)이 운전하는 I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H 및 동승자인 J(27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J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다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
1. 진단서(H,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래 전에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