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9노21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P호 및 Q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과 인접한 C 대 275.8㎡ 및 B 답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왔는데, D가 2018. 1. 2. 임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출입 통제용 쇠기둥 등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쇠기둥을 뽑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9:30경 전주시 완산구 B, C에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아파트자치관리운영회” 소유의 출입 통제용 쇠기둥 2개와 체인걸이를 손으로 흔들어 뽑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판단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자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민법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