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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21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배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배임 액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위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배임 액수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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