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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6900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의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7. 5. 1. 동업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에서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익명조합 및 동업관계, 의료법위반의 동업 약정 효력, 불법원인 급여, 동업관계 탈퇴,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 횡령 액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배임죄의 손해 발생, 피해자 특정 및 죄형 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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