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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7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집에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이미 유죄가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고약 3821호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4의

가. (3), (4) 항과 같이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은 피고인 A가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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