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4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3:50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166번 길 10에 있는 호매실동 22 단지 아파트 2202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27 세, 남) 이 운전하는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 어떤 새끼가 차를 주차해 놓고 연락처도 없이 갔냐
”며 소리 치는 것을 피해 자가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