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27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15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를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