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3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등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를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