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노263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11회에 걸쳐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으며, 이른바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저질러 135,000원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