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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647 판결
[손해배상][공1980.12.15.(646),13322]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함에 있어 국가가 손해를 입은 경우와 국가배상법 소정의 「타인」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기관위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으로서 그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도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가족계획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그 소속직원의 과실로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타인」에 속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박찬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부조직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행정사무이며 위 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에 의하면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외 조원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사무인 가족계획사업을 집행함에 당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배상법이 규정하는 「타인」에 속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 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817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결이 되지 아니 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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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0.6.5.선고 79나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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