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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4 2019가단20511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4. 경 원고에게 김해시 C 지상 복합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 착공일 2015. 9. 4., 준공 예정일 2016. 2. 29., 공사대금 1,70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지체 상금율 1/1,000’ 로 정하여 도급( 이하 ‘1 차 도급계약’ 이라 한다) 하였는데, 1차 도급 계약서 상의 공사 범위에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20. 1차 도급계약에 관하여, ‘ 착공일을 2015. 9. 4. 로, 준공 예정일을 2016. 5. 10. 로, 공사대금을 1,65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변경’ 하는 계약( 이하 ‘2 차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는 1차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2차 도급 계약서 상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7. 19. 경 2차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9. 17.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원고에게 8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67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차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1,67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21,000,000원(= 1,671,000,000원 - 1,650,000,000원) 의 반환을 구하였으며,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2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차 도급 계약서에는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전기 공사비와 소방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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