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말미와 제3면 제9행 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각 삽입하고, 제9행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위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를 삽입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제2면 제11행 말미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공동간병제를 이용하였는데 공동간병인은 1인당 4-6명의 환자를 담당하였다.
』 2) 제3면 제9행 『라.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작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동작들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평가지표가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기능자립정도를 (1) 완전자립~(5) 전적인 도움의 5단계로 평가하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6) 행위발생안함으로 기재하였다. 기능자립정도 중 ‘(2) 감독필요’ 수준은 보행시 낙상 등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 혹은 의료진이 근거리(최소 2m 이내 거리 에서 환자의 보행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잘못된 동작에 대하여 지시를 하거나, 환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말을 걸 필요가 있으며, 잘못된 보행으로 인하여 낙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낙상이 발생하려고 할 때 바로 옆에서 붙잡거나 부축할 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정도의 보행수준이고,'3 약간의 도움' 정도는 보행을 위하여 보호자가 어깨에 손을 얹거나, 한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 혹은 허리띠와 같은 보행보조도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