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20.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 22개사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 E, F, G, H, I, J, K, L, M, N(이하 ‘기존 실적 12개사’라 한다), 원고, O, P, Q, R, S, T, U, V(변경된 상호: W), X(이하 기존 실적 12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 22개사’라 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을 통칭할 때에는 ‘나머지 21개사’라고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설립일 2012 2013 2014 원고 224,955 682,056 234,964 30,055 25,479 2,672 1990.1.22.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 주배관 천연가스 수요처에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고압의 천연가스를 수급지점까지 공급하는 지하 매설배관이다.
및 관리소 관리소는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정압관리소, 차단관리소, 블록밸브로 구분되고, 정압관리소는 배관망을 통해 고압으로 수송된 천연가스를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일정 압력으로 감압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차단관리소는 긴급상황 발생 시 가스공급을 차단하거나 주요 공사 시 가스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블록밸브는 긴급상황 발생 시 배관망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밸브실로서 역할을 한다. 는 한국가스공사가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도시가스 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운영하는 공급설비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 말경부터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2009. 4.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