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01. 31. 22:1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동 소재 ‘다비치 안경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사라사가로 방면에서 광양사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의 오토바이 측면이 충돌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의 헤드램프 등을 수리비 397,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등 및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운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