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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4 2014고단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3:06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웨이터가 멱살을 잡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신고자 등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너 나한테 한번 맞아 볼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위 F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좆 같은 새끼,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씨발놈아 너 나이가 몇이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에 올라타 그 운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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