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호등 있는 신평리교차로 내를 시내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어기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평리네거리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정상적인 차량 직진신호를 받고 통과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제1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